[스크랩] 스페인 와인 등급의 4 분류
스페인산 와인은 와인법에 의해 4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 데노미나시온·데·오리헨·칼리피카다
[특선 원산지 호칭 와인:Denominacion de Origen Calificada ]
INDO 매우 어려운 생산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지역에서 낳아진 와인으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것. 현재 특선 원산지 호칭 와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리오 하” 지역과 2002년 빈티지부터 Priorat 지방이 DOCa 획득.
* 데노미나시온·데·오리헨 [원산지 호칭 와인:Denominacion de Origen ]
통제 위원회가 설치된 지역에 있고, 지역내에서 재배된 인가 품종의 포도를 원료로서 어려운 기준을 만족시켜 생산된 와인.
* 비노·데·라·티에라[Vino de la Tierra ]
DO 이외의 인정 지역에서 재배한 포도를 사용한, 그 산지의 특성을 가지는 와인. 프랑스의 뱅·드·페이나 이탈리아의 IGT 등이 해당됨.
* 비노·데·메사 [Vino de Mesa ]
테이블 와인입니다만, DO 등에 인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재배된 포도를 사용, 혹은 양조소가 역외에 있다. 또 다른 지역의 와인을 브랜드 한 와인.
원산지 호칭 제도 (데노미나시온·데·오리헨)
현재 스페인의 포도 재배 면적은 세계 제일. 그러나, 생산량에서는 세계 제 3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각 지방에 설치된 통제 위원회에 의한 엄격한 규제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뛰어난 맛, 지방 독자적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는 엄밀하게 지켜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인에서 최초의 와인 규제는18세기에 시작했습니다. 저가격, 저품질 와인의 수입이나 혼입을 막아 현지 와인의 품질을 보관 유지하기 위해서 특별 입법이 공포되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규제 기준이 점차 강화 되어졌습니다. 특히 품질이 뛰어난 특정 와인 산지의 지정 제도도 시작되었습니다. 최초로 그 영예를 받은 것은 리오 하입니다. 이후 헤레스(sherry), 말라가 등이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산지 호칭 제도의 시작입니다.
1970 연대에 「포도밭, 와인 및 알코올에 관한 법령」이 시행되어 동법에 근거해 원산지 호칭청 (INDO의 약칭. 후에 품질 호칭국과 개명)이 설립되고 원산지 호칭(DO:Denominacion de Origen )을 자칭하기 위해서 채워야 할 조건이 정해졌습니다. 같은 국 관리 아래 정해진 규제를 관리·운영하는 원산지 호칭 통제 위원회(Consejo Regulador )가 각 원산지에 설치되었습니다. 원산지 호칭이 인가되기 위해서는 실로 세세하고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품질 호칭국은 각각의 원산지에 대해서 포도 재배 면적, 지역의 경계 한정, 재배 포도 품종, 식수 밀도, 수확량, 감개의 규제 등을 정하는 것 외에 와인에 대해서는 수량, 양조법, 타입에 의한 사용 포도 품종, 알코올 도수, 총아황산량, 휘발 산도, 관능 시음 검사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58 개의 통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